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일, WTO서 법적 분쟁 본격화

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한일 간 WTO 분쟁 절차가 본격화했다. 패널은 WTO 분쟁 당사국 간 일종의 1심 재판 절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잠정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됐던 분쟁해결기구(DSB)가 다시 열리는 대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만일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최종심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하며 주장한 한국 정부의 수출통제 제도 미비점을 모두 개선했지만, 이후에도 일본이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난 2일 WTO 제소 절차를 전격 재개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