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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윤석열 사퇴 공세, 반헌법적 폭주정치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여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했다. 여당 중진의원이 대놓고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조사 문제와 관련해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대검이 감찰 사건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이첩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갈등을 부추겼다. ‘측근 비호’라는 프레임을 씌워 윤 총장을 흔들며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여당이 53년 만에 제1야당의 불참 속에 법사위원장 등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것이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도 결국 검찰·법원 장악의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키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같은 권력비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로 보인다.



코로나19 쇼크와 북한의 대남도발 등으로 나라 안팎이 안보와 경제의 ‘다층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다. 여권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면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당은 독주를 멈추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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