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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발효…정부 “세부 기준 구청장이 알아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이어

명확한 기준도 없어 혼란 예고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마저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이 상황별로 알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와 관련한 세부판단은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토지면적(공동주택은 대지지분)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할 경우 계약하기에 앞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주택이라면 매수자가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하고 상가라면 주인이 직접 들어가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도록 돼 있어 전세 낀 매물은 사고팔 수 없다. 문제는 주택의 경우 계약 이후 얼마 안에 잔금을 내고 입주해야 한다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실거주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단 계약부터 입주까지 4~5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상당해 구청이 사안에 맞춰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의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꼬마빌딩 등 상업용 건물의 경우 인허가권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원칙상으로는 꼬마빌딩 매입 시 건물주가 면적 전체를 상업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몇%까지 임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없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세부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소유주의 실사용 비율을 몇%로 정하거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은 없다”며 “구청의 판단사항”이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지난 1978년 도입된, 역사가 깊은 제도다. 그런데도 이처럼 세부 기준이 거의 없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신도시 지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발지는 보통 나대지나 인구밀도가 낮은 곳이었기에 거래 건수나 유형이 다양하지 않았다. 하지만 6·17대책을 통해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한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면서 허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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