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 아동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빚을 상속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실직·질병·학대·수감 등으로 아동이 정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이나 친인척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다. 하지만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아도 법적으로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과 법적대리인 자격을 보유해 적잖은 문제가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동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도 친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 가정위탁 기간 중 친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아동이 이를 상속받게 되는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사건을 연계할 방침이다. 공익법센터는 이후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보호아동에 대해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우선시되고 있으나 미흡한 제도로 인해 다양한 법적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바로 연계할 수 있어 즉각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