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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샌드박스 혁신서비스 공모... 사업화 비용 5억 이내 지원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공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신규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종과 부산에 도입할 예정인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와 관련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모는 지정과 자유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 공모는 세종과 부산에서 각각 4개 부문으로 결정됐다.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통합배송·범죄 예방 및 긴급대처·인공지능 응급의료 서비스이고, 부산은 건강토큰·인공지능 응급의료·에너지 자립·공용 로봇서비스다.



자유 공모는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긴 서비스 가운데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한 과제는 규제심의 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 특례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 소재 기업에는 가점도 부여된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2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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