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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상품 손익 합산해 과세...올 손실, 3년간 발생 이익서 차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논란-어떤 내용 담겼나]

이익 3억 초과분은 세율 25%

600만명 규모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 30만명 과세대상될듯

펀드 투자자 세금에도 큰 변화

2년후 상장주식 손익에도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현재 대주주들만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소액투자자들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느는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을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기존에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던 주식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 전면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단, 금융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국내 상장 주식은 기본 공제로 2,000만원을 빼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 20%(3억원 이하) 또는 25%(3억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경우 600만명 규모인 주식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되고 570만명가량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은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된다. 기준이 제각각이었던 기존의 복잡한 금융과세 체계를 손보고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현행 금융소득 과세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1년 동안 수익이 3,000만원 났더라도 손실이 1,000만원 발생했다면 소득은 2,000만원인 셈이다. 또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주식 투자로 4,000만원을 벌었어도 전년도에 2,000만원의 손실을 봤을 경우 기본공제(2,000만원), 그리고 이월 결손금(2,000만원)을 적용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2022년부터 펀드(집합투자기구) 내 상장 주식 손익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펀드 내 자산 형태별로 과세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서다. 예를 들어 펀드를 환매했는데 주식에서 100만원을 잃고 채권에서 30만원을 벌었을 경우 그간에는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음에도 채권 양도 이익에 따른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손익 통산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니까 싫을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시장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과세 원칙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거래세는 전면 폐지하되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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