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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이동걸·정몽규 전격 회동에도... 고조되는 아시아나 매각 무산 위기

■ 27일 매각 계약 '딜 클로징'

러시아 당국 심사결과 나왔지만

양측 재협상 여부조차 결론 못내

27일 이후 일방적 계약해제 가능

금호산업측 선행조건 미충족 땐

HDC현산, 계약·보증금 돌려받아

대형로펌 추가선임..법적대응 채비





아시아나항공(020560) 매각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회장이 지난 25일 얼굴을 맞댔지만 끝내 유의미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당분간 판을 엎지 않는 선에서 지연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HDC현산은 계약 무산도 염두에 두고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산은과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재협상 여부를 아직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식 매매계약서(SPA)상 종료시한인 27일이 지나면 양측은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이 회장과 정 회장이 전격 회동한 만큼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계약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27일 금호산업 측과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초 지난 4월7일까지 1조4,666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했지만 금호산업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입 일자를 기약 없이 미뤘다. 이어 이달 9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상 진술보장 위반과 확약 불이행 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HDC현산은 계약의 기반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의 기준점인 지난해 반기말 재무제표와 달리 올해 들어 부채비율이 치솟는 등 급작스레 경영지표가 나빠진데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만큼 신뢰할 만한 재무정보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659.5%였던 부채비율은 6,297.8%(3월 말 기준)로 급증했다. 또 계약 이후 발표된 지난해 9월 말 분기보고서상 1.5%였던 자본잠식률도 88.6%(3월 말 기준)까지 올라선 상황. 차입과 영구채 발행 등 인수협상 기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판단에 대한 재무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게 HDC현산의 주장이다.



계약 종료시한을 넘길 경우 HDC현산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된다. 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금호산업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이 원인일 경우 HDC현산은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HDC현산이 금호산업 구주 인수에 대한 계약금(320억원)과 신주 발행에 대한 이행보증금(2,5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명분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산은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를 종용했음에도 HDC현산이 묵묵부답이었던 것을 두고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HDC현산이 ‘서면’으로 재협상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의향을 전달하자 산은은 두 차례에 걸쳐 ‘대면’ 협상을 요청했다.

그나마 시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러시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도 최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HDC현산 측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이 결국 계약을 파기할 경우 협상 테이블은 법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M&A 업계의 한 관계자는 “HDC현산은 기존 인수 법률자문단이 있음에도 최근 한 대형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파기 이후의 법률적 문제까지 준비하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박시진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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