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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저작권 잇단 승소...위메이드 27%↑

中 등 해외사업 확대 탄력 받을듯

위메이드(112040)가 해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위메이드는 26일 코스닥시장에서 27.01% 급등한 4만3,500원에 마감했다. 위메이드는 모바일게임과 온라인 PC게임 개발 및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 등의 게임을 개발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무단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등의 기업들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중국 등 해외사업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소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만큼 기존 게임들의 라이선스 계약 및 신규 라이선스 계약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위메이드 목표주가를 3만8,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높였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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