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독·다가구 주택에 들어가는 세입자도 차별 없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료는 인하되고 유주택·고소득자의 보증료는 인상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전세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
다세대주택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우선 전세금을 떼이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드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주금공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취급하지 않아 전세대출 차주들은 다른 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사는 사람도 아파트와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 KB·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등의 시중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이후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다른 은행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취급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개편한다. 현재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0.1%포인트 깎아주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는 0.05%포인트 가산금리를 매겼다. 그러나 8월부터는 저소득·무주택자에 대한 우대 가산율을 -0.2%포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유주택·고소득자에는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되게 할 예정이다.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를 비교해보면 소득이 2,500만원인 무주택차주의 보증료는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소득 8,000만원에 유주택인 사람은 보증료가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오른다.
━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유도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계약기간(2년) 동안 대출 이자만 갚던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나갈 수 있는 상품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도 전세대출 위험관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주금공은 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취급할 경우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출연료 혜택을 제공해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인 0.05%로 설정해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구독
회원님은 부터 “asdf”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아래 ‘구독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구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구독 취소의 효과는 “”에 한정되며, 서울경제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설정값이나 다른 뉴스레터 수신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