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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권한 쥐어준 공수처법, 정권 따라 '사건 뭉개기' 우려

■공수처법 무엇이 문제인가

윗선 연루땐 무조건 공수처에 통보

'모든 수사과정 비공개'도 논란

지난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국무총리와 추미애(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함께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여야가 공수처 설립 자체에 대한 입장도 다르지만 해당 법안에 이른바 ‘독소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수처법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2항이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른바 ‘1차 수사 판단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3항에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마저도 결정권은 공수처에 있다.

수사 혼선과 사건 암장, 범죄 수사의 공백 등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정치·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조항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 범죄 정황을 넘겨받고도 공수처가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지연되면서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건 뭉개기’에 대한 우려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이 포착한 이른바 ‘윗선’의 범죄 정황을 곧바로 보고하게 되면 해당 사건 수사는 멈추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지를 우선 판단한다면 자칫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법상에서는 이첩 기준이 모호하다”며 “우려를 고려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모든 수사 과정 등을 놓고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 상황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부분도 논란이다.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행정부 장·차관, 국회의원,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 공직자만 수사한다. 이들 수사 과정을 무조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깜깜이 수사’로 전락할 수 있다. 기소 전 단계의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 일체를 비공개로 하되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다른 사정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모두 보고받으면서 수사 등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로 한다면 사건을 뭉개거나 늦장 대처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알 방법이 없다”며 “이는 곧 여론이라는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이 누구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이른바 권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누구를 수사한다거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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