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 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총 9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관련 2건, 택시 차고지 밖 교대서비스 2건, 플랫폼 기반 임시택시 운전자격 운영, GPS 기반 앱미터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다.
이중 플랫폼 기반 임시택시 운전자격 운영 안건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20세 이상 택시 운전 구직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3개월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가맹사업자 등은 택시주행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시범 운수업체를 선정해 200명에게 임시자격을 부여하는 실증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부가조건은 교통안전공단 범죄경력 조회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안 2건은 각각 알뜰폰사업자 등이 참여한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 KT가 요청한 사업이다. 고객이 비대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시 카카오페이 인증서(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나 PASS 등의 복합인증기술(KT)로 고객 본인의 신원을 확인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휴대폰 개통시 고객 개인정부의 불법유출을 막고,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임시허가 결정을 내렸다. 임시허가 시한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일(오는 12월 10일)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전 전까지다.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는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KST모빌리티가 각각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은 택시 근무교대를 원칙적으로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부여해 신청사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대해선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했다. 대신 택시운전자에 대해 실시간 음주측정 동영상 촬영 및 전송, 당일 수납 준수, 별도 교대지 확보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를 통해 택시 승차거부 사례가 줄고, 불법 도급택시를 방지하면서 운전기사의 수익도 높이는 효과가 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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