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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나서야"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만큼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협동조합에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동조합도 영세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기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회가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및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특히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문(사진)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중기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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