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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돼야

김선미 광주대학교 교수

김선미 광주대학교 교수




세 아이가 있는 맞벌이 주말부부로서 자녀양육을 놓고 인생드라마를 써야 했던 필자는 2007년 시작된 아이돌봄사업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돌보미라는 돌봄 자원을 창출하고,이들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201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애로를 조사해 봤다. 이용자들은 먼저,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보나 선택권이 없고 부모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수요를 못 맞추는 미스매칭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평가할 수 없고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서비스 특성’ 문제도 나왔다. 결국 아이돌봄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개선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표준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이용자들은 아이돌보미 이용에 따른 어려움과 근본적인 양육 공백 해결 방안을 원하고 있었다지난해 3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자격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자 여성가족부는 올 5월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은 서비스관리체계 강화, 민간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서비스 질과 이용자 편의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하려면 인·적성검사, 건강진단 실시 등을 통해 최소품질 표준을 갖추었는지 검증받아야 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동안 아이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및 위험방지, 정신적 고통 가해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정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올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국가 보육시스템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밀도 높은 시설보육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한 이용절차 간소화, 정부지원시간 확대, 본인 부담금 경감 등의 적극적 조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 회복이 조기에 이루어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꾸준한 서비스 개선 노력과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 등과의 현장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이제 이용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확대 노력도 기대해 본다. 복지 차원이 아니라 공적 돌봄지원 차원에서 현재 정부지원이 없는 ‘라형’ 가구에 대해 소정의 비용을 지원해 잠재적 이용자를 발굴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전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일하는 부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지속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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