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바로 자격취소” 법안 발의

■여가위 소속 송희경 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지금은 자격 정지 후 3회 이상 적발 때 자격취소...‘솜방망이’ 지적 많아

송희경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할 것”

아이 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했을 때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이른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1일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보호자에 신체 및 재사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파견되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해 아이나 보호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지금은 자격을 정지처분하는데 그치고 정지처분을 3번 이상 받아야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또 민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를 신설, 범죄경력 조회 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금천구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학대한 사건이 밝혀졌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는 여전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