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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잔금대출 보완책 내놓는 정부...뭐가 담길까

입주 때 시세의 70% 잔금대출 가능할 것으로 알고 계약

6·17로 규제지역되며 한도 줄어

계약 당시 규정 적용 가능성

1주택·다주택자 구제도 관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홍 부총리는 6일 한 뉴스 채널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담보인정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분양주택 계약을 했을 당시와 2~3년 후 입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보통 계약금(분양가의 10%)은 자비로 마련하고 분양가의 60%가 중도금 대출로 나온다. 이후 입주할 때 잔금대출을 받는데, 이 때 분양가가 아닌 당시 시세(KB시세)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것으로 중도금 대출을 갚고 분양가에서 모자란 금액은 자비로 낸다.

그런데 6·17 규제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수도권 내 거의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는 잔금대출이 시세의 50%(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분은 20%)만 나온다. 다만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라도 분양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내 기존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만큼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 분양가 5억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2~3년 후 입주할 때 그래도 시세가 5억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이의 70%인 3억 5,000만원까지 잔금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의 60%인 3억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규제지역이 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봐야 중도금대출 한도였던 3억만 받을 수 있게 됐다. 5,000만원을 다른 곳에서 구해야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는 보수적인 경우이고 2~3년 후 입주 시에는 시세가 좀 올랐을 것으로 계산한 사람도 많다. 예컨대 1억이 올라 입주 시 시세가 6억이면 이 사람은 이의 70%인 4억 2,000만원까지 잔금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3억으로 제한이 된다. 홍 부총리가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계약을 맺을 때와 같은 대출 조건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1주택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구제 여부도 관심이다.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라고 해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공고가 됐다. 하지만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됐다면 잔금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줄어들고 기존 1주택을 판다는 약정을 해야 그나마 중도금대출 만큼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이 넉넉히 나온다고 알고 계약금을 냈는데, 6·17 규제로 한도가 줄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기존 주택을 당초 계획가 달리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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