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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북한 노동수용소 기관 2곳 등 인권 학대 가해자 제재

영국 하원 ‘총리 질의응답’ 중 ‘흑인사망’ 언급하는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고문과 살인 등이 발생한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와 관련된 인물 20명 등 개인 47명도 영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말 브렉시트(Brexit) 이후 처음으로 이날 인권 학대 등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놨다. 영국은 그동안 유엔이나 유럽연합(EU)의 일원으로 공동 제재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일명 영국판 마그니츠키법인 ‘2018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고, 올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이 법을 토대로 독자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에 영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강제노동과 고문, 살인 등이 벌어진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2곳이 포함됐다. 또 카슈끄지 살해에 연루된 사우디아라비아인 20명, 마그니츠키의 의문사에 연루된 러시아인 25명, ‘로힝야학살’에 개입한 2명의 미얀마 장군 등 47명의 개인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영국은 폭군의 폭력배와 독재자의 심복에 맞서고, 부정하게 얻은 수익을 세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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