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조치명령권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영업 방법 등에 관해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조치명령을 보충적·제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규정안은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을 수단의 적정성과 보충성·침해최소성·명확성으로 한정했다. 당국은 다른 수단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수단의 적정성·보충성) 조치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되게(침해최소성) 했다. 아울러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때는 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명확성) 했다.
조치명령은 1년 이내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는 등 명령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는 금융위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이미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를 명령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의 조치명령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임직원 전체가 퇴사하고 임원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운용사 및 펀드 전수조사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생기면 조치명령권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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