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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초대박’ SK바이오팜 직원들, 모두 '대주주'되나

SK바이오팜 1% 상승 마무리... 오름세 크게 누그러져

하루 2.3조원 거래... 투자과열 분위기는 현재 진행 중

임직원 평가차익만 20억원... 대주주 지위 인정될수도

지난 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의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기념식의 모습./한국거래소




SK바이오팜(326030)이 상한가 랠리를 멈췄지만 하루에만 2조3,000억원어치가 거래되며 투자 과열 양상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034730)바이오팜은 전 거래일보다 0.93%(2,000원) 오른 21만6,5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SK바이오팜은 25%가량 급등하며 모회사인 SK마저 제치고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4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이 출회하며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폭이 축소됐다. 외국인은 2,10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시장에 주식을 공급했고, 개인과 기관인 각각 1,988억원, 21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물량을 쓸어 담았다. 이날 SK바이오팜은 2조3,449억원어치가 거래돼 이틀 연속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 1위에 올랐다.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한국거래소는 SK바이오팜을 이날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상장 이후 SK바이오팜이 줄곧 강세 행진을 이어가며 자사주를 배정받은 직원에 평가 차익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SK바이오팜 임직원의 평균 보유 주식 평가가치는 25억5,903만원이다. 공모가(4만9,000원) 배정받는 이들의 투자원금은 5억7,918만원으로 4거래일 만에20억원 가까운 평가차익을 거둔 셈이다. 다만 직원들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 초까지 보유한 주식을 현금화할 수 없다. 퇴사할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하다.

직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실제 배정받은 물량은 서로 다르지만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직원 상당수는 내년 SK바이오팜의 대주주 지위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종목당 10억원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 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연말 주가가 2만5,381원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임직원은 세법이 정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 종료 시점인 내년 7월 임직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3억원 이하에 금액에 대해선 22%(지방세 포함),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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