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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파리크라상'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허 회장 부인과 회사 공동소유한 상표권

부인에게 넘기고 사용료 213억원도 소급 지급

대법원 "배임 고의 보기 어렵다" 원심 확정





대법원이 제과제빵 ‘파리크라상’ 상표권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사진) SPC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허 회장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씨에게 넘기고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은 당초 이씨의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이씨가 50%씩 공동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2012년 회사 측이 다시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겼다.



1심은 허 회장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갖고 있었는데, 허 회장이 이를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소급해 준 건 배임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상표권이 이씨에게 있었고, 공동소유한 이후로도 사내에서 상표권의 소유자가 이씨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2012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한 것은 당시 검찰 수사 결과를 회사가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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