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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자...몸값 뛰는 공유 전동 킥보드

잠재고객군 대폭 확대 등 호재

씽씽, 1년만에 기업가치 3배 상승

'300억' 킥고잉은 투자유치 진행

동종업체 난립에 출혈경쟁 우려도

사진=기아차




이른바 ‘라스트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업체들이 잇따라 투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업계 선두업체 중 한 곳은 1년도 지나지 않아 3배가 넘는 기업가치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전동 킥보드에 자전거와 사실상 동일한 규제 잣대를 적용하면서 잠재 고객군이 대폭 늘어난 점이 몸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비슷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출혈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인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는 약 300억원의 기업가치로 50억원 안팎의 시리즈B 단계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기존 투자자를 비롯해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 재무적투자자(FI)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킥고잉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8월에 걸쳐 현대자동차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킥고잉은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선보인 업계 선두업체다. 강남·서초·마포·송파·성동 등 서울 핵심 지역에 깔린 6,000대 안팎의 운영 대수를 연말까지 1만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업계 1, 2위권을 다투는 또 다른 전동킥보드 스타트업인 씽씽(피유엠피)이 준비하고 있는 투자 라운드에서 거론되는 기업가치는 1,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해 열린 직전 라운드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가 약 3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3배가 넘는 금액이 오가는 것이다. 씽씽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SK·캡스톤파트너스·알펜루트자산운용·썬앤트리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약 10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업계 성장을 가로막았던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이 몸값을 끌어올린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최고 속도가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이면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고 만 16세 이상이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오는 12월10일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동종 업체들의 난립으로 출혈 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씽씽과 킥고잉을 비롯해 외국 업체인 라임·윈드·빔뿐 아니라 스윙·고고씽·다트·디어·제트·올라모비 등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는 총 20곳이 넘는다. 이들의 총 운영대수는 1만6,000여대다. 자금 여력이 있는 선두업체들은 그나마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춘추전국시대’가 계속되면 업계 전반의 역마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VC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스트 모빌리티’가 모빌리티업계가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큰 틀의 규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주정차 규제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등 회색지대에 있는 이슈들이 적지 않아 업계가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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