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이 규제지역 지정 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은 1주택 가구다.
앞서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는 비규제지역에서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6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어 실수요자들의 잔금대출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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