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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보유, 양도 전부 다 세부담 높인다

다주택자 종부세 0.6~3.2%->1.2~6.0%

1년 보유 양도세 40%에서 70%로

취득세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홍남기 "단기보유자, 다주택자 투기 이익 발생안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보유세 및 양도세까지 모든 단계별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한다.

10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인다. 2주택이상은 현재 1~3%에서 8%로,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4%에서 12%로 껑충 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해 6%로 대폭 인상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과표기준에 따라 0.6~3.2% 수준이나 1.2~6.0%로 올라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부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득과 보유단계에 이어 양도단계 과세도 강화한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높인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12.16대책보다 더 상향 조정했다. 1년만 보유의 경우 40%→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단기매매·다주택자 양도세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취득-보유-양도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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