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래소 “신라젠, 개선계획서 제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라젠(215600)이 10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