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왔는데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이들 사업자의 평균 낙찰률은 97%에 달했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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