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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율 12%로 인상"

한병도 민주당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다주택자 우회로 차단 목적에 "법안 통과시 즉시 시행"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 취득 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 12%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 및 다주택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 세율을 인상했다. 1세대 2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은 8%를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산정 및 세대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 등의 공동이용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1%(2주택) 도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으로 상향됐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며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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