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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청정계곡 지킨다”…경기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





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이달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하에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소위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모두 237여명의 인력을 감시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은 주말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관련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금지에 대해 홍보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한 현수막 123개를 배포·게시했으며, 쓰레기 임시집하장 위치를 안내 전단지에 표시해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행락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지역봉사단체, 인근 군부대 및 시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작업을 하고, 각종 홍보영상물, 전단지 등을 제작·활용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불법투기하지 않기’ 등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실시하되,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우리 하천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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