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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는 '7·10 대책' 취득세 중과세서 제외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경제DB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7·10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경과 조치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에는 4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를,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정책 발표 당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발표하지 않아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2주택으로 적용받아 8%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을 빚었다. 이로 인해 서둘러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거주 중인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취득세 부과 대상을 산정할 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한 후 2주택의 계속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신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만 2주택 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조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직장·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7·10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경과 규정을 둬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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