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049770)와 메가마트 등 130개 판매업체가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인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구용 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와 사이트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가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한 결과 동원F&B와 메가마트(부산 남천점) 등 판매업체 130곳과 사이트 248곳이 적발됐으며 해당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차단됐다.
이들 업체는 기구용 소독제를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기구용 소독제는 식품과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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