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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주세요" 가방 속에서 울던 아들 숨지게 한 계모 "고의성 없어" 살인혐의 부인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달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아이가 들어가 있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가방위에서 발이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는 않았으며 뜨거운 바람도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를 넣고 틀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손에 쏘였다”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미지투데이


이같은 A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피고가 평소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고, 가방에 들어가 있었을 당시에도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넣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말한 피고인 진술에 대한 증거(영상녹화)가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 한 아파트에서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아이를 가둔 후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고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B군은 약 7시간 가량 가방에서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3일 오후 6시30분쯤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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