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이성윤 3주째 '서면회동'…삼성 수사팀 조만간 尹에 최종보고

주례회동 대면보고 또 서면대체 됐지만...

"삼성수사와 주례회동 연결지을 필요없다"

수사팀 최종보고 후 이번달중 결론 날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검찰기와 삼성사옥./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보고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주째 주례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둘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 수사에 대한 결론은 더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기소 범위 등을 정리해 이성윤 지검장을 거쳐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 또 이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는 서면으로 대체됐지만, 서면 상태로 삼성 수사 안건도 서면보고에 포함됐다. 관례적으로 해야 하는 주례회의 보고에 이어 이번 주 중 한 차례 수사팀에서 더 보고를 함으로써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간 주례회의가 3주 연달아 서면으로 진행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삼성 수사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검찰은 이와 상관없이 수사 결론을 더 연기하진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과 지검장의 주례회동 대면 여부에 삼성 수사가 꼭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 기소 대상과 혐의를 확정해 이 지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그동안 수사팀과 대검은 기소 대상자를 10명~20명 안팎으로 선별하고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달리 삼성 사건은 중앙지검과 대검 간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심의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던 만큼 검찰은 기소 범위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로써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수사 착수 1년 8개월 만인 이달 중에 결정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