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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수사 착수...처벌은 불가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고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들은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고 김 부부장과 박 총참모장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김 부부장과 박 총참모장을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의자 소환 조사와 증거수집을 하지 못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집행할 방법도 없다.

단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부부장 등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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