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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공시 사전 확인 면제 기준 완화

거래소, 지정 요건 간소화해 9월 7일부터 적용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내용 사전 확인 면제 기준을 완화해 면제 법인 비중을 유가증권시장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13.7%인 사전 확인 면제 법인의 비중을 유가증권시장의 62.5%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사가 제출한 공시 내용을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배포하고 우수법인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거래소는 사전 확인 면제 법인을 늘리기 위해 해당 지정 요건을 기존의 기본요건 5개 및 추가요건 2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고 오는 9월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3가지 요건은 △상장 후 3년 경과 △3년 이상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편으로 상장사의 기업공시 책임이 커지고 거래소의 공시 사전심사 효율성이 높아져 코스닥 공시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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