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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착한임대인 동참 건축물 재산세 면제

코로나19 개인 피해자는 주민세 면제

경북 김천시(사진 시청 전경)가 코로나 19와 관련해 착한 임대인에 동참한 건축물에 대한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규모는 1월∼6월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3개월 미만이지만 1개월분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이다.

감면 신청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 거래내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이며,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 관계가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김천시에서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는 직권면제하기로 했다.

주민세(균등분)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감면대상자와 달리 코로나 19의 직·간접 피해자들로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코로나전담병원, 개인사업자 등이다.



감면금액은 1만 1,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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