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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개인 고객에 가입금액 40% 먼저 반환

가입 고객 대상 보상 방안 마련

금융당국 결정 후 최종 정산 예정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했던 개인 고객에게 가입 금액의 4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의 30%를 돌려준다.

KB증권은 이 같은 내용의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이하 라임AI스타펀드) 가입 고객에 대한 선지급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3월 판매된 라임AI스타펀드의 총 가입금액은 571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기초자산으로 운용한 상품 ‘플루토 FI D-1호’의 손실에 따라 펀드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선언 이후 판매사들로 구성된 공동대응단과 회계법인의 자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지급에 동의한 개인·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8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진다. 선지급한 금액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이 많으면 그 만큼 추가로 보상한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할 예정이다.

KB증권 측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현금화 및 청산이 이뤄질 시점이 불확실하고 투자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 등의 절차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선지급안을 마련했다”며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결과 보상비율이 선지급 비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차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반환요청 여부 및 요청 시기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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