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배상안에 대한 수용 결정을 연기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에 전액 배상 권고안 관련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해줄 것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더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전액 배상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다.
해당 펀드는 우리은행이 65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364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 신영증권이 81억원이다.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 답변 기한은 오는 27일이었다.
이미 하나은행 이사회는 지난 21일 한 차례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판매사들도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판매사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권고 이전에 원금의 51% 가량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운용사의 책임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사가 이미 51% 선지급을 결정했는데 100%를 배상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고에 따라 전액을 배상했다가 향후 운용사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금융사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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