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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검언유착' 수사…중앙지검의 선택은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불기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수사 계속·기소" 권고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즉시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검언유착의 핵심 고리로 불리던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수사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12명) 및 공소 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2시부터 오후8시40분까지 7시간가량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미리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관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신라젠 사건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까지 공개되며 양측이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여왔다.

수사팀 힘 실어준 추미애 체면 구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검언유착’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 검사장은 기사회생하게 됐고,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감찰까지 운운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서 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것은 두 사람이 ‘유착’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검사장은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조로 취재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보면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13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대화에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취재한다는 이 전 기자의 얘기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이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유 이사장의 강연비 의혹 등을 미뤄볼 때 취재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같은 이 전 기자 측의 해석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전 기자는 후배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이 “나를 팔라 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이 지어낸 얘기라고 해명했었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이를 강력한 공모의 증거로 봤지만 수사심의위는 이 역시 이 전 기자 측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외에 ‘스모킹건’이라고 할 만한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 혐의가 없다고 봄에 따라 중앙지검 수사팀과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의견 대립을 보이자 추 장관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고 검찰총장을 지휘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상 두 번째였다. 당시 추 장관은 수사 지휘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자와 공모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도 했다.

다만 추 장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감찰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22일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끝나면 감찰을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도 이날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구민·조권형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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