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과 ‘큰샘(박정오 대표)’ 2곳이 통일부를 상대로 이달 27일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
두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변은 “두 단체는 대북 전단지 운동과 페트병에 쌀담아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러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적극 지원해주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두 단체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무자비한 조치를 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북한의 생떼에 굴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21일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7일 두 단체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는 당시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또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했다는 점도 취소 사유로 꼽았다.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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