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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3법 속전속결…내일부터 ‘2+2’에 5% 이상 못 올린다

슈퍼 여당, 임대차 쇼크 무시한 채

내일 국무회의 열어 법안 심의

31일부터 법안 적용... 5% 이상 못 올려

서울 아파트 전세가 7개월만에 최대 상승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30일 본 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야당은 불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건에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5% 이상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집주인 본인 외에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갱신이 아닌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5%)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3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해 즉시 법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31일 관보 게재 시각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수많은 예외 사항마다 어떻게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크게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있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세 폭등이 비단 서울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세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번 주 수도권의 전세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2%p 오른 0.18%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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