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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접수…내달 21일까지

고용 증가 및 우수근로복지 제공한 기업 대상…11개 기업 선정

충남도는 고용 증가 및 우수 근로복지를 제공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 8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근로환경개선금(2,000만원), 인증패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하며 전년 대비 고용률 증가(10%) 또는 신규고용(5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경제과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고용우수기업은 인증제 신청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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