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에서 활동 중인 해외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6월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을 조사한 결과 총 5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24건·41.4%)’과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17건·29.3%)’가 주를 이뤘다.
조사 결과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국내사업자인지 해외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했다. 일부 해외사업자는 판매 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사업자가 국내 오픈마켓에서 영업할 경우 피해보상 등의 책임이 있지만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또 불량제품 판매, 청약 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 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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