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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오피스텔도 주택수 포함…취득세 12% 폭탄이 온다'[집슐랭]

오피스텔 등 주택 보유 기준 달라져

바뀐 규정 모르면 취득세 12% 폭탄

지난 7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9·13 대책과 12·16대책, 7·10 대책을 거치면서 일반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 인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규제내용 자체가 워낙 자주 바뀌는 데다, 규제가 거듭될 수록 점점 세부적인 사안까지 추가되거나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7·10 대책 이후 부동산이 정책이 정당의 정치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 중 발표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세목별로 살펴본다.

<복잡해진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걸까, 아닌 걸까. 현재까지의 답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주택으로 포함된다. 국회 행정안정위가 지난 28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입법차원이다. 다만 애초 의원이 제출한 원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없었지만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습 추가됐다.

현재 개정 진행 중인 취득세율


가장 최근 바뀐 부분은 지난 28일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 개정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다. 7·10 대책에 따라 앞으로 1주택자의 경우 1~3%의 취득세를 내지만 3주택이상 조정지역은 12%까지 취득세를 내야한다. 법인은 일괄 12%다. 이를 테면 1주택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 9억원 주택을 새로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2,7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8%를 적용해 7,200만원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달라진 주택 수 기준>



이때 취득세를 계산의 바탕이 되는 주택수의 기준도 바뀌었다. 주거용 오피스텔 뿐 아니라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현재까지는 모두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택 유형이다. 이로써 취득세 계산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상속주택, 소형 저가 주택이 모두 주택 수에 산입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을 통해 신탁해놓은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로 포함됐다.

이를테면 현재 분양권 1개, 주거용 오피스텔을 1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5억 5,000만원짜리 집을 가질 경우, 현재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금액에 맞춰 1%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은 이에 550만원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미 2주택으로 간주돼 3주택자의 조정지역 세율인 취득세율인 12%를 적용해 6,600만원을 내게 된다.



다만 이같은 규정의 적용 시점은 7·10 대책 이전에 계약한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개정 세율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또 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점이 7월 10일 이전이라면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다.

7·10 대책 당시와 취득세율도 일부 달라졌다. 1주택자가 추가로 비 조정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 당초 정부안은 8%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또 3주택 부터 12%가 적용될 예정이던 것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을 적용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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