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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시설 40곳 등에 10만가구...재건축 현금 기부채납 가능

[윤곽 드러난 주택공급 대책]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해 공급

재건축 용적률은 최대3배 늘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가 이르면 4일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용적률을 2.5~3배로 늘려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층고 제한인 ‘35층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화 대상을 추가로 40곳 이상 늘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용산 정비창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최소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 등에 따르면 시는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로 최근 40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시설 복합화는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 방안’의 하나다. 노후 공공시설이나 공공부지를 재개발해 공공시설은 물론 임대주택도 함께 짓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2,33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당시 가리봉동 옛 시장 부지, 신촌동 주민센터, 천호3동 주민센터 등 일부 사업지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이것 외에 추가로 40곳의 사업지를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는 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와 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 은평구 충암경로당, 강북구 인수경로당,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중구 무학동 보건소, 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3배 이상 늘려주기로 했다. 높아진 용적률만큼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만 가능했으나 이를 현금과 일반 주택으로 넓힌 것이다. 공공임대만 기부채납 받아서는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뿐 아니라 일반 재건축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재건축 기부채납 역시 또 다른 개발이익 환수제로 조합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택지로 사용될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주민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공주택 공급지로 낙점된 태릉골프장의 경우 노원구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강남의 그린벨트는 풀지 않는다면서 강북의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만 규제를 푼다”며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개발부지의 경우 관할 구청인 서초구가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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