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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적자 보며 정규직 전환 금지”…‘인국공 방지법’ 발의

불공정 인사 운영 땐 기관 불이익

인원 더 뽑으면 더 큰 성과 요구

방만경영, 국민부담 전가 안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회사가 경영 적자를 보면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최근 정규직보다 많은 비정규직 직원을 직고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3일 “인사 운영의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국민 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인국공 사태 재발 방지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인국공 사태는 경영진이 공사의 정규직 직원(1,400명)을 웃도는 보안검색 요원(1,900여명)을 직접 고용해 조직을 늘려 경비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 30% 삭감, 순환휴직 등 구조조정 대책을 세우는 모순적인 경영에 직면했다고 윤 의원실은 규정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적자(2020년 3,200억원 예상)를 공항세(국제선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시도를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의될 법안은 불공정한 인사운영의 정의에 ‘임직원의 채용절차’,‘근로계약의 변동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이 같은 불공정 행태가 재발하면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목표를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 및 조화’로 명시했다.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경영진에게는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성과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성 간에 균형 잡힌 경영을 집행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리’는 효율성을 고려하게 했다. 이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해 더 많은 인원으로는 더 큰 성과를, 같은 인력 내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윤창현 의원은 “인국공의 불공정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관련 법령에 있다”며 “불합리한 인사운영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금지시키는 가운데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방만경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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