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와 종합부동산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사위는 법안심사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법안심사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만큼 표결로 처리된다. 법사위의 통합당 의원은 6명인 반면 민주당은 11명에 달한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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