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2020년 임금협상에서 퇴직금이 ‘코로나 변수’로 등장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올해 임금피크에 돌입하는 약 1,000명의 1961년생 근로자들의 퇴직금 정산시기 조정을 요청했다. 현대차 는 그동안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만 59세 6개월과 만 60세 6개월 중 3개월 평균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의 평균임금을 정산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감이 줄면서 최근 몇달간 평소보다 훨씬 적은 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월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몇달간 잔업과 특근도 함께 줄어 현대차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소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은 1995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특이하게 많거나 적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 는 코로나19로 인한 임금감소가 해당 판례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본 후 노조와 정산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012330) 등 현대차 그룹 관계사들은 현대차 노사 간 협상 결과를 대부분 그대로 준용할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영세기업들이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까지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은 자금사정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퇴직금 정산 기준을 변경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퇴직금마저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는 “하루하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도 큰 부담이 된다”며 “평생을 일한 대가인 만큼 퇴직금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싶지만 회사 사정도 여의치 않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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