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마법의 임대차법'…노원 50% 오르고 서민 전세가 더 올렸다

임대차법 논의된 7월 들어

중저가 아파트 상승률 껑충

고가 아파트보다 더 높아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이호재기자




#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6차’ 전용 59.28㎡는 지난 7월 초 3억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해당 평형의 지난 6월 전세 실거래 가격은 2억원. 한 달 새 1억 원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7주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1억원 오르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승률’에 주목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2억원에서 3억원으로 50%가 뛰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 하위 40%에 속하는 전세 가격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보다 더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맞물려 서울 공급물량까지 줄어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억 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가 고가 전세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이며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7월 1~5분위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위 20%인 5분위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보다 하위 40% 구간에 해당하는 1~2분위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상승률이 가팔랐던 구간은 2분위(하위 20~40%)였다. 지난 6월 3억 4,045만원이던 평균 전세가가 7월에는 3억 4,987만원으로 900만원 넘게 오르며 2.77%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하위 20%(1분위) 평균 전세가도 1.54%(2억992만원→2억3,347만원), 하위 40~60%(3분위) 평균 전세가는 1.72%(4억3,097만원→4억3,841만원) 올랐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비싼 4~5분위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평균 전세가가 8억원 대로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의 7월 전세가 상승률은 1.31%이었고,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의 경우 6월 5억5,121만원에서 1.03% 오른 5억5,68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가 전세가 상승률도 컸다. 6월만 봐도 그렇다. 6월에는 평균 전세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구간이 2.03%의 증가율을 기록한 상위 20%(5분위) 아파트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 이후 임대인들이 4년 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비해 중저가 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고가 임대차에 비해 유동성이 크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임대차 3법인데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임대차, # 서민, # 중저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