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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6개월 상환유예

3일 오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주택이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고객은 최대 6개월 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 할부·카드론 금리 인하와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현대·하나·BC·우리·NH농협카드는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청구 유예와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수해를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은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관공서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에 접수하면 된다.

우선 8~9월에 청구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결제대금은 6개월 후에 일시 청구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은 감면된다. 카드사들은 피해 회원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도 접수 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신한카드는 6개월 후 결제대금이 일시 청구됐을 때 한 번에 갚기 어려운 회원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일부 카드사는 신규 할부·대출 이자도 30% 인하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 발생일(8월1일) 이후 사용한 할부·현급서비스·카드론의 수수료를 30% 할인하고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말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하나카드와 현대카드도 각각 9월 말, 10월 말일까지 신규 신청한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자를 30% 인하하며 현대카드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지원은 피해 회원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용하는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해야 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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