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5일 처인구 삼가동 두산위브3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D씨(용인127번)가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 4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용인시 특별수송차량으로 처인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한 뒤 같은 차편으로 자택까지 갔다.
이에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격리병상 지정을 요청했다. D씨는 무증상 상태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병상이 결정되는 대로 D씨를 이송하고 자택 내·외부를 방역소독한 뒤 가족에 대해 검체를 채취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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