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경 수사권조정안 개혁 취지 어긋나"

김창룡 경찰청장 작심 비판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사진) 경찰청장이 지난 7일 공개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대통령령)에 대해 “법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청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형소법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 단독인 것에 대해 “과거에는 수사 준칙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인 만큼 공동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고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시행령대로 하면) 사실상 무제한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 동안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령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경찰 폐지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안전의 위해요소를 먼저 파악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정보활동은 강화하는 추세”라며 “대신 정보경찰의 개념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진행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