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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표준임대료’ 언급…정부가 직접 전월세 가격까지 통제

[文 "부동산 문제 적극 개입"]

전월세 상한제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 결정

국내시장과 안맞는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도 거론

"규제 부작용, 더 강력한 규제로 막는 악순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우회적으로 표준임대료 및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정은 표준임대료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보유세 부담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언급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임대차 3법 등 정부 집값 대책의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 등 취지가 좋은 제도가 많지만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현재 정책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임대주택 공급 감소, 임대주택 수준 저하 등 추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文 ‘표준임대료 언급, 추가 임대규제 나온다=문 대통령이 이날 해외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한 표준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듯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개념이다. 지난 7월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도지사가 임대료 상승 상한선을 5% 내로 정하도록 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가격규제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폭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그 여파는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 교수는 “설혹 주택공급이 감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경우 앞으로 줄어드는 임대수입에 대응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리·보수 등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저하시키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전월세 전환율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월세를 대출이자 수준 이하로 받도록 하는 셈이다. 이 역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부담을 줘 결국 전세가 폭등, 공급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까지=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갖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임대차 3법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무제한 계약갱신권을 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임대료도 그렇지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국내와 해외의 임대차 시장 구조가 달라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발언 역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에 전가하고 있다. 임대차 3법에다 보유세마저 뛰고, 공급물량이 줄면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부작용이 나오자 다시 이를 강력한 규제로 통제하려는 것 같다”며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고,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규제의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흥록·윤홍우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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